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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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 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①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② 공판 개시 전 소송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의료법 제19조)
⑥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⑦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②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③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 하는 정보
④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⑤ 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⑥ 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①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③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④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①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② 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③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⑤ 의료 및 복지 시설ㆍ기관 행정처분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제5호)

①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②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는 제외
③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임직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④ 임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⑥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⑦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연구,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⑨ 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ㆍ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⑩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⑪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⑫ 임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다면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①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⑥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①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②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③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④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⑥ 기타 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다만,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내용 등은 공개 가능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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