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보공개 정보공개방법
①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② 공판 개시 전 소송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의료법 제19조)
⑥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⑦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②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③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 하는 정보
④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⑤ 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⑥ 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①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③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④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①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② 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③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⑤ 의료 및 복지 시설ㆍ기관 행정처분 정보
①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②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는 제외
③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임직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④ 임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⑥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⑦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연구,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⑨ 각종 심의회ㆍ위원회ㆍ공청회ㆍ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⑩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⑪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⑫ 임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다면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①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 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⑥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①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②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③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④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⑥ 기타 법인 관련 평가결과 및 법인 자체 운영에 따른 각종 정보. 다만,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내용 등은 공개 가능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