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전문기관
-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4호에 명시됨
추진원칙
- (중심성) 개별사업이나 서비스가 아닌 복합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각 사업과 서비스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계할지 판단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분야별 욕구에 맞추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충분성) 살던 곳에서의 생활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각종 의료-돌봄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적재적소에 충분히 배정
- 지역자원과 기존 유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장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
- (협력성)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