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대상자 신청·접수
- (신청인) 통합돌봄사업 대상기준에 적합한 본인 및 가족, 후견인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시설(의료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담당자가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통합돌봄을 신청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시·군·구가 직접 신청(직권신청)
*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 전담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접수방법) 방문신청, 우편·팩스 신청 가능
2단계: 종합판정조사 실시
- (수행주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조사수행방법) 통합돌봄 신청자 중 활동지원조사 이력을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후 비대면/대면 조사 대상을 구분하여 대상자 욕구 및 상태 확인
- 비대면조사: 유효한 공단 활동지원조사 이력이 있는 대상자
- 대면조사: 공단 활동지원조사 이력이 없는 대상자
* 대면조사 수행 시 필요에 따라 시·군·구 전담조직 담당자의 동행방문 가능
- (통합지원판정서 작성) 장애인 종합판정조사표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판정서 작성
- (수행기간) 종합판정조사 의뢰서 접수일 이후 통합지원판정서 연계까지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 (결과 안내) 종합판정조사 결과는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이후 계획 내용과 함께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3단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개념) 종합판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목표 설정, 필요서비스 내용 등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장애유형, 특성 등에 맞는 복합욕구를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수립주체) 시·군·구 전담부서
- 시·군·구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기술 지원
- (대상자) 종합판정조사 결과 회신자 전체
- (구성내용) 기본사항, 주요욕구, 서비스 제공목표, 필요서비스 내용, 기타
4단계: 통합지원회의
- (개념)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 대상자 종결 여부 등 논의
- (구성) 시・군・구 전담부서 및 관련 부서(장애 등), 보건소,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 필요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국민연금공단 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참석
- (운영주기 및 방법) 월 2회 이상 정기적(대면회의) 개최를 권장하나, 신속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해 필요시 비대면 회의 가능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회의 운영방법(대면&비대면회의)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주요내용) 통합지원계획 승인·변경, 대상자 종결
- (통보) 시·군·구 전담부서 담당자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종합판정서 안내일 이후부터 20일 이내(근무일 기준) 대상자(보호자)에게 최종 개인별지원계획 안내(통보서 발송)
5단계: 서비스 의뢰 및 제공
- (서비스 의뢰) 대상자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상황 및 장애인의 사회 환경 및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하는 과정
- 운영시기: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후 종결까지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은 시·군·구 전담부서에서 의뢰된 서비스 내용 접수 및 서비스 제공
- (실적관리) 시·군·구 전담부서는 제공기관 및 건보공단에서 회신된 서비스 실적 확인 및 시스템 입력
6단계: 모니터링
- (개념) 제공기관별 계획 및 결과를 기록하여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적절한 의료・ 돌봄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지 점검하는 과정
- (대상자)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지원계획이 확정된 자
- (정기 모니터링) 통합지원회의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 주체: 시·군·구 전담부서
- 운영주기: 대상자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이 안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기로 실시
* 최초 모니터링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안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할 것을 권고
- 확인사항: 서비스 목표·제공계획 등을 점검 및 개인별지원계획 변경·종결을 위해 서비스 이요현황, 만족여부, 상태 변화 등 파악
- 방법: 유선 및 대면방문
- (수시 모니터링) 제공기관에서 대상자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시·군·구 전담부서로 통보되는 경우, 즉시 모니터링 수행
* 수행주체, 역할, 절차 등은 정기 모니터링과 동일함
- (모니터링 결과 반영) 대상자의 상태변화로 서비스 추가, 서비스 종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 변경 또는 종결 처리
7단계: 대상자 종결
- (대상자) 통합지원회의를 거친 서비스 연계 대상자 중 종결사유가 발생된 자
- (종결사유)
- 사망, 전출
- 장애 정도가 “심한”에서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병원(시설) 입원(소)
- 사업참여 중단 의사 표시
- 그 외 통합지원회의에서 종결 대상자로 판단하는 경우
* 3개월 미만의 병원(시설) 입원(소), 해외출국, 거주불명, 연락두절 시에는 종결이 아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며, 이후 3개월 이상 사유 존재시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