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사업 장애인통합돌봄 제도안내

목적

  •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대상자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4호에 명시됨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 그 외 대상자: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
    * (예시) 65세 미만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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