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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 중도 참여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중도참여자의 경우, 우리 원 홈페이지 사업-일자리개발-온라인교육통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교육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여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네, 가능합니다. 교육 영상자료는 우리 원 홈페이지사업-일자리개발-장애인일자리교육자료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시청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가입은 누가 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만 가입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가입하실때 내부 결제받은 담당자 변경 공문을 첨부해 주시면 확인을 통해 승인 처리가 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되어,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여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년 이상 참여하였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자리 유형 중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의 경우 11일부터 1231일까지 참여한 자에 한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복지일자리의 경우 115시간미만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1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휴가가 있는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네 일반형, 특화형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연가가 발생합니다.


(1)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일 8시간, (시간제) 1일 4시간 

(2) 특화형일자리: 1일 5시간 

※ 복지일자리는 초단시간(월 56시간) 근로로 별도의 연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계약자(1월 1일 ~ 12월 31일) : 1개월 개근 시 개근한 다음달에 1일의 연가 발생(최대 11일) 

3) 1년 미만 계약자(1월 2일 이후 ~ 12월 31일) :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날 1일의 연가 발생 

※ 참여 조건 합의서의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 

※ ‘1개월 개근’ 예시 : 1월 14일 입사 → 2월 13일까지 개근 시 2월 14일에 1일 유급휴가 발생. 다만 2월 14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연가 미발생 

4)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만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참여시간과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답변

최저임금법 연도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간에 따른 급여수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근로시간

인건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11

5

(40시간)

월 2,060,740

12

5

(37.5시간)

월 1,932,560

시간제

1~11

20시간

월 1,030,370

12

19시간

월 977,120

복지

일자리

참여형

14시간 이내

(56시간)

월 552,160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11

5

(25시간)

월 1,291,660

12

5

(23.5시간)

월 1,212,78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11

5

(25시간)

월 1,291,660원

12

5

(23.5시간)

월 1,21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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