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참여 고객센터 제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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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추가서류제출→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꿈드래 홈페이지(알림마당/고객광장-공지사항)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따라서 매년 복지부가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된 신청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 및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신청기간에 꿈드래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의계약대행 업무를 통한 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품질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 계약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칭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이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최상위기관담당자가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업무시스템게시판 1:1상담에 상담추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1) 해당기관실적이 아닌 경우: 우선구매관리시스템>우선구매>실적조회 및 승인에서 실적반려처리
2) 실적이 누락되었을 경우: 판매처(생산/판매시설)에 연락하여 실적입력 요청
생산/판매시설에서 상위기관으로 실적을 넣지 못하도록 기관관리>기관회원관리에서 거래처노출 여부를 미노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판매시설에서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생산/판매시설에서 실적을 미 입력했다면 해당 생산/판매시설에 연락하시어 실적입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꿈드래 쇼핑몰에는 선결제(카드결제, 가상계좌)와 후결제(나라빌, 현장결제, 계산서발행) 이렇게 총 5가지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후결제는 나라빌, 현장결제, 계산서 발행 등 미리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으며, 납품 후 판매자(생산/판매시설)의 주문승인이 되어야 비로서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후결제는 PG사와 연관 없이 타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주문/결제 내역을 판매자가 일괄 확인하신 후, 정상 주문/결제 건에 대해서만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주문승인/반려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제방식이 카드인 경우 승인일로부터 10일 이전 취소면 주문취소, 10일 이후 취소 건이면 환불, 그 외 결제방식은 환불로 처리됩니다.
결제방식이 선결제인 경우 정상적으로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우선구매실적으로 반영되고 후결제인 경우 판매자가 승인처리를 해주어야 우선구매실적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