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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추가서류제출→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꿈드래 홈페이지(알림마당/고객광장-공지사항)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합니다. 따라서 매년 복지부가 연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된 신청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 및 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신청기간에 꿈드래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업무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수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의계약대행 업무를 통한 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품질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 계약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칭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이 있습니다.

기관생성 및 폐지요청은 어디서 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

해당기관의 최상위기관담당자가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업무시스템게시판 1:1상담에 상담추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당기관실적이 아니거나 실적이 누락되었을 경우 어디로 요청해야 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

1) 해당기관실적이 아닌 경우: 우선구매관리시스템>우선구매>실적조회 및 승인에서 실적반려처리 

2) 실적이 누락되었을 경우: 판매처(생산/판매시설)에 연락하여 실적입력 요청 

해당기관 하위부서로만 실적을 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

생산/판매시설에서 상위기관으로 실적을 넣지 못하도록 기관관리>기관회원관리에서 거래처노출 여부를 미노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대행 시 실적은 어디에서 입력해 주는 건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

생산/판매시설에서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생산/판매시설에서 실적을 미 입력했다면 해당 생산/판매시설에 연락하시어 실적입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의 결제방식 중 후결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

꿈드래 쇼핑몰에는 선결제(카드결제, 가상계좌)와 후결제(나라빌, 현장결제, 계산서발행) 이렇게 총 5가지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후결제는 나라빌, 현장결제, 계산서 발행 등 미리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으며, 납품 후 판매자(생산/판매시설)의 주문승인이 되어야 비로서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후결제는 PG사와 연관 없이 타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주문/결제 내역을 판매자가 일괄 확인하신 후, 정상 주문/결제 건에 대해서만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주문승인/반려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쇼핑몰에서 주문/취소 및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

결제방식이 카드인 경우 승인일로부터 10일 이전 취소면 주문취소, 10일 이후 취소 건이면 환불, 그 외 결제방식은 환불로 처리됩니다.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정상 주문/결제한 상품은 우선구매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

결제방식이 선결제인 경우 정상적으로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우선구매실적으로 반영되고 후결제인 경우 판매자가 승인처리를 해주어야 우선구매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지정시설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홈페이지 사업-우선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자료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및 생산품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쉽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전화 및 온라인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시설지정 신청기간이 있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네. 매년 4회 지정심사 계획을 사전 공고하여 시행 중입니다.
지정심사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신청기간 등은 홈페이지 사업-우선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절차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시설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홈페이지 사업-우선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자료실에서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지정을 부여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시설지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인 이상, 생산 근로자 수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 한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사업-우선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답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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