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바른설치 등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물 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 합니다.

거실이 넓어 복도가 있는 경우, 복도 폭은 120㎝이상으로 하고 가능한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여 방에 들어갈 때 이동이 편리하다. 휠체어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방이 있는 복도에는 장식장이나 화분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명도 가능하면 매립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복도 끝부분에 방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은 벽 끝에서 60㎝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열 때 문과 벽 사이에 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벽면이 돌출되거나 튀어나온 모퉁이 같은 곳은 둥글게 마감하거나 코너비드 등을 설치하면 휠체어를 타고 벽에 부딪힐 경우 다칠 위험이 덜하며 벽이 손상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좋다. 만약 코너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되면 이와 같은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편리하다. 복도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면 이동이 불편한 가족구성원들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120cm이상의 확보된 복도 폭
2. 매립형 조명
3. 부드럽게 마감된 벽
4. 복도측면에 설치된 손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