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바른설치 등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물 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 합니다.
발코니 바닥면의 유효폭과 깊이는 150×15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거실에서 주로 연결되는 발코니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높이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높이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실과 발코니의 높이를 동일하게 처리하되 외기의 차단을 위한 문의 하부공간은 특수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물 사용으로 인해 높이차를 꼭 두어야 한다면 물 사용공간은 다용도로 별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코니 전체를 물 사용공간으로 할 경우, 물이 거실로 넘치지 않도록 배수구를 발코니 쪽에 설치한다.

발코니에서 외부를 바라보기 편리하도록 난간의 높이는 가능한 낮게 설치(휠체어 사용자가 밖의 경관을 내다볼 수 있도록 40㎝정도)하여야 한다. 낮게 설치된 발코니 난간은 화단으로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다.
- 1. 발코니의 유효폭 : 150 X 150 cm
- 2. 높지 않게 설치되어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난간
- 3. 턱을 제거시킨 문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