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보제공

사업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주거정보제공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바른설치 등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물 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 합니다.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에는 외부에서 현관에 이르기까지의 완충공간으로서 접근로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주택의 경우는 거주자의 안전과 이동을 도울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출입을 용이하도록 하면 되나, 공동주택에서는 다가구의 공동 사용과 관리로 인해 소수의 장애인을 위한 환경조성에 소홀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해 시설 및 설비, 신호체계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다수의 비장애인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현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출입구는 찾기 힘들고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면 부딪힐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파악할 수 있게 주출입구를 알리는 사인을 바닥에 표시해야 한다. 즉, 이를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0.3m 전면에 유도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되는 유도블록은 젖었을 때 미끄러지기 쉬운 플라스틱과 같은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흰지팡이와 물체인식 개념도

주출입구까지의 진입로 바닥은 단차가 없어야 하나,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색채, 재질 등으로 변화를 주어서 알기 쉽게 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을 갖추고 미끄럼방지가 되는 재질로 마감하도록 한다. 또한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바닥면적은 일방 통행시 최소 900mm로, 휠체어사용자보다 넓으므로 공동주택의 복도 폭은 이보다 넓게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흰지팡이로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680mm 정도이므로 이보다 높은 곳에 갑작스런 돌출부나 물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배려하며<그림 1-1>, 불가피한 경우는 바닥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주택의 경우, 진입통행로의 바닥은 주변과 다른 재료로 깔아 알기 쉽게 하되, 흙, 자갈, 깬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표면을 단단하게 잘 다지고, 판석, 자갈, 보도용 목재 역시 표면이 편편하고 규칙적인 형태가 되도록 한다.
진입통행로 바닥 종합도






  •      1. 출입구 30cm 전면의 질감 및 색채차별화
  •      2. 주변과 구별되는 진입로 바닥
  •      3. 벽면과 색채대비를 이루는 현관문
  •      4. 자동센서 외부 조명등
  •      5. 현관문에 부착된 눈높이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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