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그렇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경우 중복합산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됩니다.
답변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7.1일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기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다만, 장애등록증(복지카드)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신 '중증/경증'으로 장애정도가 표시됩니다.
답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명칭은 ‘복지카드’로 유지하고 장애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계획입니다.
답변아닙니다. 기존 1~3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재판정 기한이 설정된 분들은 재판정 시기에 장애정도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