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관할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완료되면 읍·면·동에서 신청인에게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
자 선정 결과 및 점수를 확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
수단) 대상 적격 여부를 안내합니다.
답변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문항별 합산점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177점 이상
- (만 19세 미만 아동) 145점 이상
답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소견서 제출의무가 있는 장애유형(시각·지체·뇌병변)
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소견서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지체장애인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씩만 제출
○ 단, 주장애와 중복장애 중 신청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 결정 이력이
있는 유형은 제출서류 면제
[장애유형별 제출서류]
장애유형 | 제출 자료 |
지체장애 |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상지제외) |
뇌병변장애 |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시각장애 |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
기타 12개 장애유형 |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답변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시 담당 공무원에게 종합조사 의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