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신청 후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장애심사용 진단서(원본), 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필수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내에 필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유의 바랍니다.
답변○ 네,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은
①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②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장애인등록신청서 -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 -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이동 후 실시하시면 됩니다.
답변○ '24년 9월 30일부터 도입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진위확인 서비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잃어버린 장애인등록증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답변행복e음을 활용하여 장애인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자여부 등 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라 이용 불가한 서비스는 자동으로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담당자별로 선택적으로 안내하던 방식에 비해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면 장애인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위기상황의 장애인 및 취약가구 대상 장애인 등을 지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상담, 안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선정기준을 충족함에도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과거에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정기적인 확인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 시>
-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으나 출산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로 가족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출산비용을 신청토록 안내
- 장애인연금 수급 중 취업으로 선정기준액이 초과되어 탈락되었으나, 추후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소득액이 감소되어 공적자료(건강보험료) 변동이 있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토록 안내
답변읍면동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해 장애인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지기관들이 연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이러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 전문가, 장애인 복지 제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을 보다 세심히 고려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