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는 활동지원과 달리 갱신조사가 없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 또는 시설 입소자는 종합조사를 새롭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 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는 신규 신청인에만 적용되며, 종합조사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개 서비스 변경 기준 >
서비스 명 | 현 행 | 변 경 |
장애인 보조기기 (30개 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 심장장애 + 3급이상 | 심장장애 + ‘누운상태 자세바꾸기’ 또는 ‘옮겨앉기’ 일부지원필요 이상 |
기립훈련기 | 지체 및 뇌병변 + 3급이상 | 지체 및 뇌병변장애 + ‘이동’, ‘보행’ 일부지원필요 이상 |
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2급이상 | 기능제한(X1) 성인240/아동190점 이상 + 시군구 심의위원회 의결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해당 장애유형 | 기능제한(X1) 성인120/아동110점 이상 + 시군구 심의위원회 의결 |
응급안전서비스 | 인정조사 380점 이상 |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 13구간 |
답변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써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동일한 교부 품목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은 품목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요양·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 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기존 그대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답변기존 인정조사는 1~3급 장애인의 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및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만을 조사하였습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등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 됩니다.
답변우선은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4가지의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답변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