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전 1~6등급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셋째,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장애정도가 단순화된 대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여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보다 꼼꼼히 조사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찾아가는 상담 또는 동행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병행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바,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답변「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생활실태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