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서비스 감소 또는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급격한 급여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종합조사표 도입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구간이 15개 구간으로 세분화되는데, 갱신조사 결과 종전의 활동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다음번 갱신조사 전까지(3년간) 종전의 활동지원시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다만, 심신상태, 생활환경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가 조정
아울러 제도 시행 1년 이내에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므로, 장애계 요구사항, 제도운영 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경과조치 등을 포함해 제도개선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답변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중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급여체계 단일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 및 월 상한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인정조사 결과)의 경우 ‘19년 하반기까지는 종전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고, ‘20.1.1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답변기존에 사회생활,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던 추가급여 중 5개 추가급여 (독거, 취약가구, 직생생활 등)가 활동지원급여로 포함되고, 나머지 3개 추가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는 특별지원급여로서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때, 특별지원급여의 지원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답변수급자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와 개인의 가구환경(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및 사회생활(직장·학교생활)이 변화하는 경우 읍·면·동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필요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재산정 됩니다.
답변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받아야 했던 재판정제도는 폐지됩니다. 다만, 서비스 신청 시에 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 아동수당은 2022년 종합조사가 확대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답변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 사회활동, 가구환경에 변화가 있어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를 신청하는 경우 등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재산정됩니다.
답변기존에는 만 6세~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3급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9.7월 이후에는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였으며, 급여량에 대한 월 상한액 적용 등으로 본인부담금도 함께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는 장애 상태와 삶의 여건, 서비스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구간을 4개 구간에서 1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개별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 시 일부는 서비스 탈락 및 감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량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향후 3년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