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바른설치 등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물 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 합니다.
계단이 설치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현관 앞에는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만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단독주택에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최소의 공간을 활용하여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변경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계단의 유효폭은 120㎝이상 되도록 한다. 단은 시작과 끝에 휴식참을 설치하며 휴식참에서는 단이 연속되지 않도록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직형 리프트
2. 수평면으로 처리된 경사로 입구
3. 수평면으로 처리된 경사로 입구
계단 챌면의 높이는 18㎝이하(15∼18㎝정도)로 디딤판의 너비는 28㎝이상(28∼30㎝ 정도)으로 설치하면 어린이, 목발사용자, 노인 모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계단코는 디딤판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디딤판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디딤판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목발사용자 등이 계단 이용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계단의 손잡이는 반드시 설치하며 잡기 편하도록 80∼90㎝높이에 손잡이 굵기가 3.8㎝정도의 둥근형 손잡이로 설치한다. 또한 가능한 양측에 설치하고 계단 폭보다는 좁게 설치한다. 특히, 벽 쪽에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노인이나 어린이는 계단의 손잡이를 아주 많이 이용하므로 반드시 설치하고 계단의 끝 지점에서 30㎝이상을 수평으로 연장하여 설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계단의 끝부분 손잡이 아래에는 추락방지턱을 2cm 이상 설치하여 목발 등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