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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산재한 장애인 차별, 얼마나 알고 있나요?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글. 편집실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애인이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정확하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크고 작은 차별은 존재한다. 장애인 차별,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또 느끼는지 통계로 살펴보자.
장애인 차별 ‘이동권’에서 가장 크게 겪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영역은 모두 15가지*이다. 이 중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으로 응답자의 60.3%가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다음으로는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 -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20.5%) - 체육활동(19.2%) - 관광 활동(18.3%) - 건강권(13.2%) - 전자 및 비전자 정보(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60.3%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32%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21.9%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20.5% 체육활동 19.2% 관광 활동 18.3% 건강권 13.2% 전자 및 비전자 정보 11.9%
*15가지 차별금지영역

❶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❷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❸ 금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❹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❺ 체육활동의 참여 ❻ 관광 활동의 참여 ❼ 건강권 등 ❽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 이용/접근 ❾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 ❿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및 의사소통 지원 ⓫ TV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⓬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 ⓭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⓮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의 행사 ⓯ 모·부성권, 성 등

장애 학생의 배울 권리,
초등학교부터 장벽

장애 학생 중 0.9%는 교육기관 입학 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입학 거부 기관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유치원(23.6%) - 중학교(23.2%) - 대학교(17.2%) - 고등학교 (11%) 순이었다.
입학 거부된 이유를 보면 ‘장애 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가 43%로 가장 높고 정원 초과·마감(28%) -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27.1%) - 거부 이유 설명 듣지 못함(10%)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입학 거부된 기관 유형

 중복응답 초등학교 30.8% 어린이집·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장애인 입학 거부된 이유

 중복응답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 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 28.0%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7.1%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 10.0%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 9.9%  주위 학생 혹은 수강생의 거부 8.0% 제공 가능한 편의시설 부재 및 부족(화장실, 경사로, 승강기 등) 4.0% 기타 8.0%

해고 사유는 동상이몽!
사업주와 장애인 간의 차이 발생

장애인 응답자 중 3%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경영상의 이유(32.6%) - 업무 수행의 어려움(31.7%) - 장애·부상 등 그 밖의 건강 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 중 25.6%는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 불량을 꼽았다. 반면,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에 그쳐 해고 사유를 두고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 해고 이유(관련기관)

근로자의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유지 어려움 58.5% 근무태도의 불량 25.6% 업무 수행의 어려움 10.5% 형사사건(구속), 유죄판결등으로 업무 수행불가능 5.4%

장애인 근로자 직장 해고 이유(장애인)

 경영상의 
                        이유 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 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 21.5% 근무태도의 불량 4.6% 기타 9.6%

조사 결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 마련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법에 근거하여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이다.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관련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사업체 등) 2,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2,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 차별 예방책을 마련하고 평등한 사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