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선택하고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 해외 장애인 복지와 서비스

장애인 당사자 주도, 영국

개인 예산제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은 장애인 당사자 주도로 개인 예산제가 수립된 곳이다. 2003년 4월부터 영국 전역에서 의무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영국은 사회적 돌봄과 지원 영역에서 개인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상은 16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성인으로, 의사 능력이 부족해도 대상이 된다. 소득 수준은 평가하지 않고 제한 없이 지급한다. 현금과 현물 형태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인(직접 지불방식)을 이용할 때는 수급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지급 범위는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과 지원에 발생하는 비용 전체가 지원되지만, 의료 및 영구적 주거비용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전달 방법은 직접지불제도. 관리형 예산제도, 개인 서비스기금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접지불제도는 현금 직접 전달, 관리형 예산제도는 지방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 개인 서비스기금은 이용자가 관리 위탁한 민간 영역의 관리자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원 예산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지출된다.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예산의 3분의 1이 사회적 돌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 주도, 독일

독일은 국가 주도로 개인 예산제가 수립되었다. 2004년 7월 장애인 사회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 현물로 지급되던 장애인 서비스 제도에 개인 예산제를 적용했다. 대상은 연령, 장애 유형, 소득 수준에 제한이 없으며,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개인 예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 조사를 거쳐 필요 확정 – 목표 합의 계약서 작성 – 운영’의 과정을 거친다. 기본적으로 현금 지급이 되는 데 요구에 따라 현물, 현금과 현물을 혼합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돌봄서비스(활동지원) 경우 현금 지급 시 오용 방지를 위해 바우처로 지급한다. 급여는 돌봄의 강도에 따라 차등 책정되고 사용처는 제한은 없으나 예산 사용은 주 담당 기관과 계약 체결한 목표와 부합해야 한다.
전달 방법은 제공기관 중개 구매 방식, 직접 고용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제공기관 중개 구매 방식은 제공기관의 중개를 통해 서비스를 구매,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직접 고용 방식은 장애인 이용자가 고용주가 되어 직접 서비스를 찾아 구매하는 방식이다. 지원 예산은 의료보험기관, 연금보험기관, 노동사무소, 사회통합청으로부터 지출된다.
영국과 독일 모두 현금, 현물 등의 급여 형태보다 계획한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기 주도적 목적 수립 및 실행에 초점을 맞춘다. 차이점이라면 영국은 돌봄, 지원이라는 포괄적 목적이고 독일은 계약 시 체결한 구체적 목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최초로 시작한 영국과 함께 독일의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독일이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나라이지만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현물에서 현금 급여로 전환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9호,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이한나 외, 2020.9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 제23집 2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허준기 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