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바른설치 등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물 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 합니다.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에는 외부에서 현관에 이르기까지의 완충공간으로서 접근로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주택의 경우는 거주자의 안전과 이동을 도울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출입을 용이하도록 하면 되나, 공동주택에서는 다가구의 공동 사용과 관리로 인해 소수의 장애인을 위한 환경조성에 소홀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해 시설 및 설비, 신호체계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다수의 비장애인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현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출입구까지의 복도나 통로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계획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즉, 복도나 통로를 되도록 직선으로 교차하도록 하며 방향을 알기 쉽도록 하며, 양측 벽에는 750 ∼ 850mm 높이에 연속적으로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유도기능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1-3>. 그리고 벽면에는 기둥이나 소화기 등의 돌출부위가 없어야 하며, 비품을 보관해야 할 때에는 미리 벽면에 벽감 등을 만들어 수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면적만큼 복도나 통로의 너비를 확보하고 안전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약시자가 거리감을 잃거나 물체를 잘못 인식하여 부딪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벽면의 큰 거울은 조심스럽게 부착되어야 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건물 출입구 문은 알기 쉬운 색채로 하거나 문틀을 벽면과 대비시켜 쉽게 구별토록 하며, 특히 프레임이 없는 유리문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한 출입구 문 유형은 자동식 미닫이, 수동식 미닫이, 수동식 여닫이의 순이며, 자동문일 경우 문짝의 개폐를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위험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