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바른설치 등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물 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 합니다.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에는 외부에서 현관에 이르기까지의 완충공간으로서 접근로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주택의 경우는 거주자의 안전과 이동을 도울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출입을 용이하도록 하면 되나, 공동주택에서는 다가구의 공동 사용과 관리로 인해 소수의 장애인을 위한 환경조성에 소홀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해 시설 및 설비, 신호체계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다수의 비장애인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현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입로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쉽게 인식하고 연결방향을 알 수 있는 촉·시각적인 경고장치를 설치한다. 즉, 계단이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에서는 난간을 약 300mm정도 수평으로 연장시키고<1-5>
손잡이의 양 끝부분과 굴절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는 방법<1-6>, 계단의 시작과 끝, 디딤면, 계단측판, 난간을 주위와 대비되는 색조와 재질로 마감하는 방법<1-7>, 유도블럭을 설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잔존시력을 지니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바닥이나 벽면에 층수를 크게 표시하는 방법, 층이나 공간에 따라 색채를 달리하여 색채 특성으로 장소를 구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계단의 마감재는 잘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고 발의 감촉이 부드러운 재료를 선정한다. 그리고 디딤면과 챌면의 색조를 달리하거나 조명의 각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약시자의 식별능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꺾임부분에 참이 없는 경우는 시각장애인에게 특히 위험하므로 반드시 계단참을 설치하되, 참과 계단부분의 바닥마감을 달리하거나 계단참의 시작과 끝을 차별화하여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단참을 중심으로 상하 계단을 동일하게 해야 비상시에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모든 계단의 디딤면 너비는 300 ∼ 320mm, 챌면의 높이는 150 ∼ 160mm 정도로 일정한 치수를 적용해야 발을 헛디디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단코 역시 넘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38mm 이상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논슬립 은 경질 고무나 표면이 올록볼록한 금속으로 마무리하여 미끄럽지 않도록 한다. 계단의 양측면은 벽으로 하는 편이 바람직하나<1-8>, 구조상 벽이 아닌 경우에는 지팡이의 끝이 계단 측면으로 빠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고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1-10>

이 또한 계단참을 중심으로 상하 계단을 동일하게 해야 비상시에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모든 계단의 디딤면 너비는 300 ∼ 320mm, 챌면의 높이는 150 ∼ 160mm 정도로 일정한 치수를 적용해야 발을 헛디디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단코 역시 넘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38mm 이상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논슬립은 경질 고무나 표면이 올록볼록한 금속으로 마무리하여 미끄럽지 않도록 한다. 계단의 양측면은 벽으로 하는 편이 바람직하나<1-8>, 구조상 벽이 아닌 경우에는 지팡이의 끝이 계단 측면으로 빠지지 않도록 턱을 만들고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