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보제공

사업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주거정보제공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바른설치 등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물 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 합니다.

경보장치의 목적은 비상사태를 전 범위에 걸쳐서,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주택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각경보에 사용되는 음향은 시설물 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다른 어떠한 음향보다 우선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하며, 또한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소리여야 한다. 많은 기준들은 미리 녹음되거나 생방송으로 나가는 대피안내 음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종종 화재경보신호와 함께 방송된다. 화재에 있어서 가능한 한 기존공간에 존재하는 음향보다 15데시벨 이상, 혹은 최대허용음량보다 5데시벨 정도 더 큰, 30초간 지속되는(혹은 지속되는 동안 더 커도 무관함) 음향을 사용해야한다.

단, 음향의 크기는 120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많은 고령자들은 10,000헤르츠 이상의 음향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낮은 주파수의 음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