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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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바른설치 등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장애물 없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 합니다.

경보장치의 목적은 비상사태를 전 범위에 걸쳐서,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주택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각적인 경보장치 - 청각적인 신호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화재 경보시에 청각경보 뿐만 아니라 적당한 시각경보도 동시에 발효해야 한다. 시각적인 경보설비는 건물이나 주택의 경보체계 속에 통합되어야 하며 90㎡의 사각형 모양의 실에서 유효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부가적인 신호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화재나 그 밖의 비상사태에 발효할 수 있는 시각인 점멸등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각인 점멸등의 조건





이러한 경보장치에서 발생되는 광원 신호는 이를 본 근처의 사람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밝게 되어 있으며, 또한 눈으로 직접 쳐다보아도 안전해야 한다. 유선에 주로 의존하던 시각경보장치들은 최근 들어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무선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선을 이용한 시각적인 경보장치들은 설치 및 이동의 편리한 이동식장치가 많이 사용되며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초인종, 시계알람소리, 전화 또는 팩스 벨소리, 아기울음소리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강렬한 빛의 신호로 보여지게 하는 무선신호장치들이 많이 이용된다. 무선장치들은 청각장애 부모들이 아이의 울음을 쉽게 인식하는 기능, 전화/팩스 발신장치, 가족 등이 휴대하여 청각장애인을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호출발신장치, 초인종 발신장치, 알람탁상시계 발신장치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시각적 경보장치 개념도





  •      1. 아기울음 감지 발신장치
  •      2. 전화 / 팩스 발신장치
  •      3. 호출발신 장치
  •      4. 초인종 발신장치
  •      5. 알림탁상시계 발신장치
  •      6. 램프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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